“조류 유인시설 최소화” 법 개정…환평은 과거 기준으로?
입력 2025.02.11 (19:11)
수정 2025.02.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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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는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레이더 외에도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활주로 끝부분인 성산읍 신산리 해안.
가마우지와 왜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양식장 배출구를 통해 물고기나 사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여 마리, 그 이상일 때도 있고 4월~6월까지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 8km 이내에 있는 양식장은 9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접근 방지 대책으로 해상 음파 시설과 배출구 그물망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공항 인근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항시설법을 보면 공항 3km 이내에선 과수원과 양돈장 등 11개 시설이, 8km 안에선 조류 보호지역 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처벌이나 공항 조성 전 시설물 이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현장 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정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조류 유인 시설 제한 기준과 이전 방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제2)공항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법 개정 과정에서 조류 유인시설에 양식장이 포함될 경우 진통도 예상됩니다.
[성산읍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표선하고 성산, 구좌읍까지 하면 (도내 양식장) 70% 정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전하고 뭐(보상) 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을 관리 해야하는 이윱니다.
[윤여일/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터전 상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환경 분야에 중요한 평가 항목들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 3km 이내 있는 과수원 면적은 마라도 면적 20배인 667만 제곱미터.
골프장과 승마장 등 규제 대상 시설물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국토부는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레이더 외에도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활주로 끝부분인 성산읍 신산리 해안.
가마우지와 왜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양식장 배출구를 통해 물고기나 사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여 마리, 그 이상일 때도 있고 4월~6월까지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 8km 이내에 있는 양식장은 9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접근 방지 대책으로 해상 음파 시설과 배출구 그물망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공항 인근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항시설법을 보면 공항 3km 이내에선 과수원과 양돈장 등 11개 시설이, 8km 안에선 조류 보호지역 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처벌이나 공항 조성 전 시설물 이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현장 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정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조류 유인 시설 제한 기준과 이전 방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제2)공항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법 개정 과정에서 조류 유인시설에 양식장이 포함될 경우 진통도 예상됩니다.
[성산읍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표선하고 성산, 구좌읍까지 하면 (도내 양식장) 70% 정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전하고 뭐(보상) 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을 관리 해야하는 이윱니다.
[윤여일/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터전 상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환경 분야에 중요한 평가 항목들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 3km 이내 있는 과수원 면적은 마라도 면적 20배인 667만 제곱미터.
골프장과 승마장 등 규제 대상 시설물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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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1 1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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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레이더 외에도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활주로 끝부분인 성산읍 신산리 해안.
가마우지와 왜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양식장 배출구를 통해 물고기나 사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여 마리, 그 이상일 때도 있고 4월~6월까지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 8km 이내에 있는 양식장은 9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접근 방지 대책으로 해상 음파 시설과 배출구 그물망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공항 인근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항시설법을 보면 공항 3km 이내에선 과수원과 양돈장 등 11개 시설이, 8km 안에선 조류 보호지역 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처벌이나 공항 조성 전 시설물 이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현장 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정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조류 유인 시설 제한 기준과 이전 방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제2)공항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법 개정 과정에서 조류 유인시설에 양식장이 포함될 경우 진통도 예상됩니다.
[성산읍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표선하고 성산, 구좌읍까지 하면 (도내 양식장) 70% 정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전하고 뭐(보상) 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을 관리 해야하는 이윱니다.
[윤여일/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터전 상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환경 분야에 중요한 평가 항목들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 3km 이내 있는 과수원 면적은 마라도 면적 20배인 667만 제곱미터.
골프장과 승마장 등 규제 대상 시설물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국토부는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레이더 외에도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활주로 끝부분인 성산읍 신산리 해안.
가마우지와 왜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양식장 배출구를 통해 물고기나 사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여 마리, 그 이상일 때도 있고 4월~6월까지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 8km 이내에 있는 양식장은 9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접근 방지 대책으로 해상 음파 시설과 배출구 그물망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공항 인근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항시설법을 보면 공항 3km 이내에선 과수원과 양돈장 등 11개 시설이, 8km 안에선 조류 보호지역 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처벌이나 공항 조성 전 시설물 이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현장 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정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조류 유인 시설 제한 기준과 이전 방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제2)공항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법 개정 과정에서 조류 유인시설에 양식장이 포함될 경우 진통도 예상됩니다.
[성산읍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표선하고 성산, 구좌읍까지 하면 (도내 양식장) 70% 정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전하고 뭐(보상) 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을 관리 해야하는 이윱니다.
[윤여일/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 "터전 상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환경 분야에 중요한 평가 항목들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 3km 이내 있는 과수원 면적은 마라도 면적 20배인 667만 제곱미터.
골프장과 승마장 등 규제 대상 시설물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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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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