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관…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5.02.12 (10:56)
수정 2025.0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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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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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관…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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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0:56:57
- 수정2025-02-12 11:58:42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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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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