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합창단 ‘오디션 평가’ 불공정…단협 위반”
입력 2025.02.12 (21:55)
수정 2025.0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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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오늘(12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립예술단 합창단 지휘자가 불공정한 오디션 평가를 진행해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립예술단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여성 곡을 남성에게, 남성 곡을 여성에게 부르게 하고, 이에 반발한 단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립예술단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여성 곡을 남성에게, 남성 곡을 여성에게 부르게 하고, 이에 반발한 단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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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합창단 ‘오디션 평가’ 불공정…단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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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21:55:09
- 수정2025-02-12 22:00:13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오늘(12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립예술단 합창단 지휘자가 불공정한 오디션 평가를 진행해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립예술단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여성 곡을 남성에게, 남성 곡을 여성에게 부르게 하고, 이에 반발한 단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립예술단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여성 곡을 남성에게, 남성 곡을 여성에게 부르게 하고, 이에 반발한 단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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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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