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당내 경선 금품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입력 2025.02.13 (08:17)
수정 2025.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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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B 씨에게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B 씨에게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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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당내 경선 금품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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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0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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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B 씨에게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B 씨에게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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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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