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선거 확정…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입력 2025.02.13 (19:25) 수정 2025.0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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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2022년 지방선거를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선임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담양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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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수 재선거 확정…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 입력 2025-02-13 19:25:33
    • 수정2025-02-13 19:31:49
    뉴스7(광주)
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2022년 지방선거를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선임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담양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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