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02.13 (21:35) 수정 2025.02.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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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13일) 법원이 약 6개월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7명의 KBS 신임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야권 추천 전현직 KBS 이사 5명이 "방통위의 새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일형/KBS 이사/지난해 8월 :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약 6달 만에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이사 임명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KBS 이사회의 대내외적 법률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 두 명에 의한 추천 의결은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대통령 임명권의 넓은 재량을 고려하면 임명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근/방통위 측 법률대리인 :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의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송을 낸 야권 추천 전현직 KBS 이사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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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25-02-13 21:35:47
    • 수정2025-02-13 2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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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13일) 법원이 약 6개월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7명의 KBS 신임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야권 추천 전현직 KBS 이사 5명이 "방통위의 새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일형/KBS 이사/지난해 8월 :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약 6달 만에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이사 임명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KBS 이사회의 대내외적 법률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 두 명에 의한 추천 의결은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대통령 임명권의 넓은 재량을 고려하면 임명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근/방통위 측 법률대리인 :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의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송을 낸 야권 추천 전현직 KBS 이사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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