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토지실거래가 허위 신고 60억 과태료
입력 2025.02.13 (21:52)
수정 2025.0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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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토지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한 시행사가 대구 황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토지매매계약 50여 건의 계약서 작성일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각 거래대금의 2%,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청 측은 시행사 등이 토지매수 실거래가격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을 수개월 늦게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한 시행사가 대구 황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토지매매계약 50여 건의 계약서 작성일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각 거래대금의 2%,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청 측은 시행사 등이 토지매수 실거래가격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을 수개월 늦게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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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토지실거래가 허위 신고 60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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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21:52:11
- 수정2025-02-13 21:58:06

대구 수성구가 토지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한 시행사가 대구 황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토지매매계약 50여 건의 계약서 작성일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각 거래대금의 2%,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청 측은 시행사 등이 토지매수 실거래가격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을 수개월 늦게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한 시행사가 대구 황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토지매매계약 50여 건의 계약서 작성일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각 거래대금의 2%,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청 측은 시행사 등이 토지매수 실거래가격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을 수개월 늦게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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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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