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누설 경찰 간부 징역 5년
입력 2025.02.14 (21:57)
수정 2025.02.14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조직 폭력배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 간부가 "이전에도 한 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무겁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을 준 조직 폭력배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 간부가 "이전에도 한 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무겁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받고 수사 정보 누설 경찰 간부 징역 5년
-
- 입력 2025-02-14 21:57:17
- 수정2025-02-14 22:11:21

부산지법 형사6부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조직 폭력배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 간부가 "이전에도 한 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무겁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을 준 조직 폭력배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 간부가 "이전에도 한 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무겁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