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서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입력 2025.02.16 (21:44) 수정 2025.0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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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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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널목서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 입력 2025-02-16 21:44:44
    • 수정2025-02-16 21:56:56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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