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친부 구속
입력 2025.02.17 (08:30)
수정 2025.0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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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B 씨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밤 늦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관계기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B 씨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밤 늦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관계기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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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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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7 08:30:49
- 수정2025-02-17 09:48:07

11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B 씨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밤 늦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관계기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B 씨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밤 늦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관계기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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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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