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2.17 (21:54) 수정 2025.02.17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처분시설의 터 선정과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 입력 2025-02-17 21:54:38
    • 수정2025-02-17 22:01:15
    뉴스9(대구)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처분시설의 터 선정과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