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 ‘보류’
입력 2025.02.18 (21:40)
수정 2025.02.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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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가 오늘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지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 가운데 주민 대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기금의 배정이나 지급에 관계된 직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다만, 주민 대표 제외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와, 청주시 200여 개 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지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 가운데 주민 대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기금의 배정이나 지급에 관계된 직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다만, 주민 대표 제외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와, 청주시 200여 개 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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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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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8 21:40:14
- 수정2025-02-18 21:43:14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가 오늘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지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 가운데 주민 대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기금의 배정이나 지급에 관계된 직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다만, 주민 대표 제외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와, 청주시 200여 개 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지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 가운데 주민 대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기금의 배정이나 지급에 관계된 직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다만, 주민 대표 제외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와, 청주시 200여 개 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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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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