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5.02.19 (07:48) 수정 2025.02.19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입력 2025-02-19 07:48:51
    • 수정2025-02-19 07:53:03
    뉴스광장(울산)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