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5.02.19 (07:48)
수정 2025.02.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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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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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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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9 07:48:51
- 수정2025-02-19 07:53:03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로 한정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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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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