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괴롭힘’ 시설공단 전 이사장 해임 정당

입력 2025.02.19 (22:06) 수정 2025.0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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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직원들이 이사장보다 직급이 낮은 점, 비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노래 가사 일부를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해임됐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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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괴롭힘’ 시설공단 전 이사장 해임 정당
    • 입력 2025-02-19 22:06:55
    • 수정2025-02-19 22:10:57
    뉴스9(부산)
부산지법 행정1부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직원들이 이사장보다 직급이 낮은 점, 비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노래 가사 일부를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해임됐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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