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전세사기 피해 최대 120만 원 지원
입력 2025.02.20 (08:12)
수정 2025.02.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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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수성구 소재 주택 임차인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수성구 소재 주택 임차인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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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 최대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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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0 08:12:26
- 수정2025-02-20 09:20:27

대구 수성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수성구 소재 주택 임차인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수성구 소재 주택 임차인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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