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 집 세금 부담은?

입력 2005.12.30 (22:1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8.31 대책 후속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 관련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원장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의 부동산을 모두 합쳐 기준시가로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 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기준시가 6억5천만 원 짜리 아파트라면 재산세는 올해와 똑같이 136만5천 원을 내지만 22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시세 18억 원으로 기준시가 13억 원의 고가주택이라면 역시 재산세는 올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455만원을 내 모두 7백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종부세 상한선이 기존 1.5배에서 3배로 늘어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주택과 토지등 모든 부동산 매매의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민규(강남구청 지적과):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내역과 차이가 많이 나게되면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게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한쪽 집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져 양도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 원종훈(세무사 국민은행 PB사업부): "1세대 2주택자와 부재지주의 농지가 중과세되는 시기가 2007년 부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중에 매각시기를 ..."

또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앞으로는 2중 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에 우리 집 세금 부담은?
    • 입력 2005-12-30 20:59:5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8.31 대책 후속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 관련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원장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의 부동산을 모두 합쳐 기준시가로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 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기준시가 6억5천만 원 짜리 아파트라면 재산세는 올해와 똑같이 136만5천 원을 내지만 22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시세 18억 원으로 기준시가 13억 원의 고가주택이라면 역시 재산세는 올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455만원을 내 모두 7백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종부세 상한선이 기존 1.5배에서 3배로 늘어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주택과 토지등 모든 부동산 매매의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민규(강남구청 지적과):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내역과 차이가 많이 나게되면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게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한쪽 집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져 양도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 원종훈(세무사 국민은행 PB사업부): "1세대 2주택자와 부재지주의 농지가 중과세되는 시기가 2007년 부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중에 매각시기를 ..." 또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앞으로는 2중 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