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세금 늘어난다

입력 2005.12.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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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률이 마침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부동산세제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31 대책 관련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턴 가구별로 합산해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9억 원에 기준시가가 6억5천만 원인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재산세 136만5천 원에다 22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시세 18억 원에 기준시가 13억 원의 주택이면 재산세는 299만 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455만원을 내야해 보유세가 7백만원이 넘습니다.

또 종부세 상한선이 전년도의 1.5배에서 3배로 늘어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매매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고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김민규(강남구청 지적과):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의 사실확인을 거쳐서 시세와 다를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거래세의 경우 취득세는 1.5%로 등록세는 1.0%로 각각 0.5% 포인트 내려갑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한쪽 집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져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뷰>원종훈 세무사(국민은행):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내후년부터는 중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팔려면 내년안에 팔아야 하고..."

내년 6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주택 매매 가격이 기재됨에 따라 앞으로는 2중 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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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부자’ 세금 늘어난다
    • 입력 2005-12-31 0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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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률이 마침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부동산세제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31 대책 관련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턴 가구별로 합산해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9억 원에 기준시가가 6억5천만 원인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재산세 136만5천 원에다 22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시세 18억 원에 기준시가 13억 원의 주택이면 재산세는 299만 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455만원을 내야해 보유세가 7백만원이 넘습니다. 또 종부세 상한선이 전년도의 1.5배에서 3배로 늘어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매매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고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김민규(강남구청 지적과):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의 사실확인을 거쳐서 시세와 다를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거래세의 경우 취득세는 1.5%로 등록세는 1.0%로 각각 0.5% 포인트 내려갑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한쪽 집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져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뷰>원종훈 세무사(국민은행):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내후년부터는 중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팔려면 내년안에 팔아야 하고..." 내년 6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주택 매매 가격이 기재됨에 따라 앞으로는 2중 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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