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된 업무추진비…“감시 강화해야”

입력 2025.02.24 (07:56) 수정 2025.02.24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도의원과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도의원 가족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KBS보도 이후, 각 기관들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66만 원을 썼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참가자 명단이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깜깜이 지출'인 셈입니다.

알고보니 이 식당 주인은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가족.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KBS 보도 이후 도의회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제용/경남도의회 주무관 :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고,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모든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등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남해군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위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조례가 있으면)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지는 예방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관인 도의원 가족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탁 논란을 야기했던 경남교육청도 앞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감시 강화해야”
    • 입력 2025-02-24 07:56:15
    • 수정2025-02-24 08:10:10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남도의원과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도의원 가족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KBS보도 이후, 각 기관들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66만 원을 썼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참가자 명단이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깜깜이 지출'인 셈입니다.

알고보니 이 식당 주인은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가족.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KBS 보도 이후 도의회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제용/경남도의회 주무관 :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고,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모든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등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남해군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위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조례가 있으면)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지는 예방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관인 도의원 가족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탁 논란을 야기했던 경남교육청도 앞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