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를?…‘돌려막기’ 리스 중개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25.02.24 (19:16)
수정 2025.0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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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들이 차를 빌리면서 미리 낸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리스 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수천 명을 모집했는데요.
최근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자동차 리스 중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구매가 아닌 이용하는 시대!"]
기존 리스 업체보다 절반가량 싸게 비싼 수입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매달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 이용료 일부를 업체가 지원하겠다고 내세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업체는 청주에 본사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고객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리스 중개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40%, 많게는 50%까지 지원해 줘서 같이 납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50~60%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이 업체는 고객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낸 선수금으로 태양광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새로 고객을 모집해 이들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아 돌려막기에 쓴 선수금만 무려 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 38살 정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돌려막기 하면서도 새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강동원/변호사 : "'폰지' 사기 수법이거든요. 먼저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빼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상식에 어긋나는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일단 한 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된 정식 리스업체가 아니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선수금 미반환 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고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고객들이 차를 빌리면서 미리 낸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리스 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수천 명을 모집했는데요.
최근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자동차 리스 중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구매가 아닌 이용하는 시대!"]
기존 리스 업체보다 절반가량 싸게 비싼 수입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매달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 이용료 일부를 업체가 지원하겠다고 내세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업체는 청주에 본사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고객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리스 중개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40%, 많게는 50%까지 지원해 줘서 같이 납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50~60%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이 업체는 고객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낸 선수금으로 태양광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새로 고객을 모집해 이들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아 돌려막기에 쓴 선수금만 무려 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 38살 정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돌려막기 하면서도 새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강동원/변호사 : "'폰지' 사기 수법이거든요. 먼저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빼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상식에 어긋나는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일단 한 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된 정식 리스업체가 아니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선수금 미반환 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고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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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24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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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차를 빌리면서 미리 낸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리스 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수천 명을 모집했는데요.
최근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자동차 리스 중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구매가 아닌 이용하는 시대!"]
기존 리스 업체보다 절반가량 싸게 비싼 수입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매달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 이용료 일부를 업체가 지원하겠다고 내세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업체는 청주에 본사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고객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리스 중개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40%, 많게는 50%까지 지원해 줘서 같이 납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50~60%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이 업체는 고객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낸 선수금으로 태양광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새로 고객을 모집해 이들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아 돌려막기에 쓴 선수금만 무려 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 38살 정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돌려막기 하면서도 새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강동원/변호사 : "'폰지' 사기 수법이거든요. 먼저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빼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상식에 어긋나는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일단 한 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된 정식 리스업체가 아니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선수금 미반환 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고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고객들이 차를 빌리면서 미리 낸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리스 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수천 명을 모집했는데요.
최근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자동차 리스 중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구매가 아닌 이용하는 시대!"]
기존 리스 업체보다 절반가량 싸게 비싼 수입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매달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 이용료 일부를 업체가 지원하겠다고 내세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업체는 청주에 본사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고객 수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리스 중개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40%, 많게는 50%까지 지원해 줘서 같이 납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50~60%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이 업체는 고객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낸 선수금으로 태양광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새로 고객을 모집해 이들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아 돌려막기에 쓴 선수금만 무려 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 38살 정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돌려막기 하면서도 새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강동원/변호사 : "'폰지' 사기 수법이거든요. 먼저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빼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상식에 어긋나는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일단 한 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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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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