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형마트 지역 협력 의무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2.25 (10:48)
수정 2025.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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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형마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온 '상권 영향평가서'를 앞으로는 대행 기관을 정하게 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형마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온 '상권 영향평가서'를 앞으로는 대행 기관을 정하게 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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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대형마트 지역 협력 의무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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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5 10:48:30
- 수정2025-02-25 11:05:08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형마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온 '상권 영향평가서'를 앞으로는 대행 기관을 정하게 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형마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온 '상권 영향평가서'를 앞으로는 대행 기관을 정하게 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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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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