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2.25%
입력 2025.02.26 (21:41)
수정 2025.02.26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주민소환투표에 모두 8,0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의 1/3 투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2.25%로 개표를 위해서는 271명 이상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민소환 부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뇌물수수와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주민소환투표에 모두 8,0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의 1/3 투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2.25%로 개표를 위해서는 271명 이상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민소환 부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뇌물수수와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2.25%
-
- 입력 2025-02-26 21:41:25
- 수정2025-02-26 22:11:58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주민소환투표에 모두 8,0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의 1/3 투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2.25%로 개표를 위해서는 271명 이상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민소환 부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뇌물수수와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주민소환투표에 모두 8,0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의 1/3 투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2.25%로 개표를 위해서는 271명 이상이 더 투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민소환 부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뇌물수수와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강규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