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5.02.27 (19:41)
수정 2025.0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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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의 1심 결심(26일)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내용 역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앞선 잘못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기자회견 역시 돌발 질문에 답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정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당선 목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내용 역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앞선 잘못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기자회견 역시 돌발 질문에 답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정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당선 목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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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동영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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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7 19:41:37
- 수정2025-02-27 19:48:40

전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의 1심 결심(26일)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내용 역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앞선 잘못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기자회견 역시 돌발 질문에 답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정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당선 목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내용 역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앞선 잘못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기자회견 역시 돌발 질문에 답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정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당선 목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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