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마은혁 임명 동상이몽

입력 2025.02.28 (15:59) 수정 2025.0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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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16b1J0-rwK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녕: 반갑습니다.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어제였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녹취> 박형수 / 원내수석부대표
중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송영석: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 그래서 오후에 뭔가 조치를 취할까, 궁금했었거든요? 조 변호사님, 먼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사실 오후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참석을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개최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행도 나오기로 했는데, 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헌법 66조 2항에 의하면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 뭔가를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지금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존중하면서 국정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정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실제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최상목 대행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던 거고, 즉시 임명을 촉구하는 것 하나, 그리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경고, 이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아침에도 즉시 임명을 주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정협의체에 일단 불참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영석: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을 보류해서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일단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봤는데, 일단 오전까지라고 시한을 오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던 건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리가 행정법상 일반 원칙으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을 연관시켜 가자고 안 해 주는 것을, 그것을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민생 경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와 마은혁 후보의 임명이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런 결연 관계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정협의체에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정과 민생과 어떻게 보면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어떻게든 정쟁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오전까지 최상목 당신 임명해. 안 하면 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수권 정당,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으면 조기 대선이 되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다시 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죠. 물론 본인들이 어떤 한 표라도 더 넣어서 9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민생 경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인데,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조기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8 대 0, 임명되면 9 대 0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이 탄핵심판 결정의 어떤 예상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지금 결정됐으니까 오늘 당장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법 111조 2항의 취지상 국회 선출권은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신속히 임명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시 임명해야죠.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권한대행과 대화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고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과연 국정협의체 본연의 취지대로 여야를 망라해서 지금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것은 촉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진녕: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뭘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임명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다. 이른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실제로 아무것도 처분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부 처분이라고 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의 말씀이라고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되게요? 법리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투려고 하면 오늘 민생 경제 협의회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이거 안 해 주면 나 거기 못 나가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2019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그것을 몇 년 내로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혼자서 헌법 개정 못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하고 입법 촉구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죠, 5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그대로 하라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의무에 대해서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겨만 보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이거는 거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임명 권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66조에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마치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법률상 명백히 의무 사항 규정이 있고 더 앞서서 헌법 111조 2항의 취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이번 결정을 통해서 분명했고 더군다나 그 결정은 8인 전원 일치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고 그럴 경우에 거부 처분이 아니라 직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진녕: 한 번만 더 반박할게요. 즉시라는 단어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할지 여부, 언제 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이제 막 평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끼리 모이는 평의가 시작된 단계인데, 벌써부터 마은혁 임명, 이른바 마은혁 임명, 이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는 탄핵 인용으로,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꼭 그렇게 탄핵에 유리한 구도를 하려고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지금 반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전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민주당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 체제 속에서 세 분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상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경우에는 5명으로는 사실상 기각될 수밖에 없는, 법정 의견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이 추천을 했고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봤을 때 나아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마은혁 후보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소 구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도 변론 종결된 이후에 본인들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을 어떻게든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재판관을 하는데 이거 좀 불안해, 야, 그러면 재판관 가지고 와. 내가 1명 더 넣을게.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8명이 있으면 8 대 0, 9명이 있으면 9 대 0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전에 불납리하고 이하에 부정관하라. 어떻게 보면 오얏나무 밑에서 관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확신해서 8 대 0이라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금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문제 삼으면 그 결과가 어쨌든 거꾸로,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고 했으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들어가서 거부해서 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니 하면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 그걸 이유로 탄핵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송영석: 조 부위원장, 추가 반론 좀 듣겠습니다.

▼조기연: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종국 결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에 참가하고 그래서 심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경우에는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연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2명, 아마 4월 8일인가요?

◎송영석: 4월 18일이죠.

▼조기연: 4월 18일에 대한 기한을 초과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고려를 다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최상목 대행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일을 잡은 거죠. 이미 민주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전체 평의를 통해서 그러한 일정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1명에 대한 임명권을 바로 행사해서 9인 체제로 이 선고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그러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현재로서는 아닌 것이고, 9인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평결, 평의에 참가시키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서 9인의 명의로 심판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하란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이 지금 상태대로 하거나 아니면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또 수용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을 했고 항후 진행할 평의나 평결에 대한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해 놓은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치열한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9인 체제를 통해서 반드시 6 대 3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절박성 때문에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어떤 실제 주장의 취지와 법률과 헌법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8명 입장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은혁 임명, 이른바 마은혁 임명 문제는 정치권에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상 문제를 그동안에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해왔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여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내란 동조 극우 친위대라며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 흠이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흠만 있어도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있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내일 여의도 광화문 집회 참석?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뭐, 우리가 단체로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삼일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입니다.

◎송영석: 먼저 충돌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부터 보죠. 헌법재판소를 향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 질서 파괴다. 헌법기관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검찰청까지 다 찾아가서 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만 이렇게 던지는 거 하고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아니, 정말 내란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80%나 해당하는 내란죄를 왜 철회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80% 이상 되는 내란죄를 왜 철회합니까? 정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탄핵 사유 중에 내란을 다시 넣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앞에 와가지고 내란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납득할 겁니다. 본인들조차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에 탄핵 사유에 몽땅 다 빼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메아리 없는 어떻게 보면 외침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불어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보수를 얘기하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자기는 보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극좌, 옛날 한때는 극우, 한때는 중도 우파라고 했는데, 저희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만 더 강조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신뢰성만 떨어질 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이 절차의 문제는 탄핵 심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고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절차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고 쟁점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해서 결국에 변론 종결이 된 겁니다. 내란죄 뺐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 사실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았고 그것이 지난 11차 기일까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행위 사실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법관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을 작성해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탄핵 사유로 다 다퉈진 것 아닙니까?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 계속 다퉜던 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국회 표결 시도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 탄핵 사유로 다 다퉈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내란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탄핵 심판 사유로 다루지 않겠다는 거고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뺐다. 주장도 성립될 수 없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등 10명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 예하에 있던 사령관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죄 성립이 걱정됐다고 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재판 진행 절차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재판의 성격상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경우에 무한히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시 탄핵소추단장으로 정리한 문제였고 그때도 역시 형사재판의 소송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완화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된 것이고 이번 재판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내란 선동 세력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석: 또 한 가지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가 삼일절을 언급했죠. 내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한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 그러니까 종로 쪽에서는 5개 야당도 탄핵 찬성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3월, 3월 한 달 동안 여론의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지금까지 탄핵 찬성을 주장해 왔던 분들이든 마지막 본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당 역시 그 입장과 시민들과 같이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집회에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탄핵 심판이 결과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기존까지는, 지지난주까지는 시민단체 집회에 굳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헌법 절차, 법률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거리에서 이런 부분,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 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제 심판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삼일절 집회 등에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은 우리가 대학교 때 헌법을 배울 때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정치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판, 사법 판,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짬짜면 비슷한 거죠. 그 정치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론입니다.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하면 재판관들도 그 사실 자체를 넘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죠.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 정도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던, 이른바 보수 재판관들조차도 8 대 0으로 만장일치에 탄핵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사뭇 여론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2030, 이 세대들조차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른바 부산역 대첩, 동대구역 대첩, 금남로 대첩, 나아가서 대전 내 대전시청 대첩이라고 할 만큼 탄핵 반대 어떤 집회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삼일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집회가 여의도뿐만 아니고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꽉 차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일절 탄핵 반대 집회를 기화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적 사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도 다툴 점,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내부적인 평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특히 그 분수령이 내일 집회, 세 대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재판에 참여할 경우 갱신 절차, 아까 전에 두 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판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재판을 맡는 판사가 추가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재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다 듣고 이걸 다 듣느라고 갱신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데 앞으로는,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녹취록을 열람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소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언론들이 왜 주목하냐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형소법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이번에 개정된 이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진녕: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까지 가지만 이것은, 탄핵 절차는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청구인의 절차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에 관한 전문 증거 법칙도 엄하게, 더 엄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그걸 거치면서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제는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걸 넣어서 비록 7만 쪽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형사소송법은 변경됐지만 그 관련되는 헌법재판소법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용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인 312조, 이런 부분은 준용을 안 하면서 지엽말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 규칙을 이제는 편의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공판 절차 갱신을 한다? 이거는 거의 재판을 코미디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고 1650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놓은 국민, 결국 대통령은 가장 큰 민주당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의해가지고 선출된 권력이고 더불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간이 절차를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오고 싶으면 유리한 것은 끌어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끌어오고 싶지 않은 것은 끌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재판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한 절차로 해서 간이 절차로 갱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간이 절차,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헌법재판소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 절차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형사재판 절차 지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동의로 간이하게 다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 측이 원칙대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개정한 것뿐이고요. 이것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끌어오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힌 바도 없고요. 변론이 갱신된다는 그 예정도 지금 입장이 나온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변론 절차 갱신을 요구하고 그것은 또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9인 체제 결정을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것을 또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통해서 나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규칙 적용을 주고 지금 논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런 가정이 모두 성립이 돼서 실제 그걸 검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따른 어떤 간이한 절차가 아니라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춰서 재판부가 어떤 평의를 통해서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패널들과 말씀을 나눌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이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대장동, 성남FC 재판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하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새로운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 기록을 보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규칙이 바뀐 것이지, 헌법재판소 규칙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그걸 다 준용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에 이것은 대장동 그리고 또 대북송금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는 달팽이 속도, 시속 1km로 가다가 이제는 KTX 급은 아니지만 아마 새마을호 정도의, 시속 100km 정도는 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1월, 2월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재판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옛날에 이 법의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갱신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거의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재판을 거의 하루 아침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선법 위반이 아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하냐 마냐, 이 자체만 가지고 논란이 일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뭐 적용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이든 성남FC 또 대북 송금 사건이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갱신 절차가 이 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 주장을 하는 전제가 항상 늘 이재명 대표가 모든 재판에서 지연 절차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걸 전제해놓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송달 관련돼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탄핵 사건 때문에, 그때 12월 3일 탄핵,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 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송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집에도 못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해가지고 송달이 안 된 거고요. 그것으로 해서 며칠 정도 진행된 것. 그리고 변호인 전임 절차는 어떤 피고인이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맞춰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이를 고의로 지체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 진행된 재판에도 혹시 이제 그런 우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럴 걱정은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재판에 임해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지금 말씀을 나눈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재판들은 아직 1심도 안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것은 다음 달 26일 날 2심이 나오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사법 시계가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명계' 끌어안기 잰걸음?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법치를 부정한다든지 파괴적 폭동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일상이 되니까 매우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저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이 크신 거 같고...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발요.

하하하 하하하

뒤이어 나온 임종석 전 실장의 속마음?

<녹취>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우리 대표께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송영석: 민주당 상황인데,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경쟁자를 좀 더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 만남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제안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당내 여러 잠재적 주자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만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만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내란의 신속한 종식과 조기 대선이 실제 될 경우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된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 그중에서 약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분을 지지,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굳이 이재명 대표 앞이라고 해서 제가 대표님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대선이, 이제 대선 입장이 나오게 되면 당내 경선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까지 당 운영을 위해서 공개적인 비판적 입장을 갖고 넘어서기 위한 후보들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 자리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임종석 실장이 예의에 좀 어긋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상대 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진녕 변호사님은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인사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진녕: 결국 통합인데,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한 줄 아느냐는 생각을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실제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학교를 나온 성동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횡사를 시켜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필요하니까 실장님 하실 역할도 상당하지 않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요.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자리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는 바랄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갈 경우에 거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할 것이다라는 노선을 확실히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확실한 의중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여야가 한층 더 피 말리는 시간 싸움,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벌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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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마은혁 임명 동상이몽
    • 입력 2025-02-28 15:59:44
    • 수정2025-02-28 17:37:46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2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16b1J0-rwK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녕: 반갑습니다.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어제였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녹취> 박형수 / 원내수석부대표
중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송영석: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 그래서 오후에 뭔가 조치를 취할까, 궁금했었거든요? 조 변호사님, 먼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사실 오후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참석을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개최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행도 나오기로 했는데, 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헌법 66조 2항에 의하면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 뭔가를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지금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존중하면서 국정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정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실제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최상목 대행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던 거고, 즉시 임명을 촉구하는 것 하나, 그리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경고, 이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아침에도 즉시 임명을 주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정협의체에 일단 불참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영석: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을 보류해서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일단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봤는데, 일단 오전까지라고 시한을 오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던 건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리가 행정법상 일반 원칙으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을 연관시켜 가자고 안 해 주는 것을, 그것을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민생 경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와 마은혁 후보의 임명이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런 결연 관계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정협의체에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정과 민생과 어떻게 보면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어떻게든 정쟁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오전까지 최상목 당신 임명해. 안 하면 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수권 정당,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으면 조기 대선이 되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다시 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죠. 물론 본인들이 어떤 한 표라도 더 넣어서 9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민생 경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인데,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조기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8 대 0, 임명되면 9 대 0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이 탄핵심판 결정의 어떤 예상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지금 결정됐으니까 오늘 당장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법 111조 2항의 취지상 국회 선출권은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신속히 임명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시 임명해야죠.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권한대행과 대화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고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과연 국정협의체 본연의 취지대로 여야를 망라해서 지금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것은 촉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진녕: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뭘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임명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다. 이른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실제로 아무것도 처분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부 처분이라고 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의 말씀이라고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되게요? 법리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투려고 하면 오늘 민생 경제 협의회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이거 안 해 주면 나 거기 못 나가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2019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그것을 몇 년 내로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혼자서 헌법 개정 못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하고 입법 촉구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죠, 5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그대로 하라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의무에 대해서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겨만 보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이거는 거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임명 권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66조에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마치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법률상 명백히 의무 사항 규정이 있고 더 앞서서 헌법 111조 2항의 취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이번 결정을 통해서 분명했고 더군다나 그 결정은 8인 전원 일치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고 그럴 경우에 거부 처분이 아니라 직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진녕: 한 번만 더 반박할게요. 즉시라는 단어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할지 여부, 언제 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이제 막 평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끼리 모이는 평의가 시작된 단계인데, 벌써부터 마은혁 임명, 이른바 마은혁 임명, 이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는 탄핵 인용으로,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꼭 그렇게 탄핵에 유리한 구도를 하려고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지금 반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전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민주당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 체제 속에서 세 분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상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경우에는 5명으로는 사실상 기각될 수밖에 없는, 법정 의견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이 추천을 했고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봤을 때 나아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마은혁 후보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소 구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도 변론 종결된 이후에 본인들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을 어떻게든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재판관을 하는데 이거 좀 불안해, 야, 그러면 재판관 가지고 와. 내가 1명 더 넣을게.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8명이 있으면 8 대 0, 9명이 있으면 9 대 0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전에 불납리하고 이하에 부정관하라. 어떻게 보면 오얏나무 밑에서 관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확신해서 8 대 0이라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금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문제 삼으면 그 결과가 어쨌든 거꾸로,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고 했으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들어가서 거부해서 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니 하면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 그걸 이유로 탄핵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송영석: 조 부위원장, 추가 반론 좀 듣겠습니다.

▼조기연: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종국 결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에 참가하고 그래서 심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경우에는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연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2명, 아마 4월 8일인가요?

◎송영석: 4월 18일이죠.

▼조기연: 4월 18일에 대한 기한을 초과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고려를 다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최상목 대행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일을 잡은 거죠. 이미 민주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전체 평의를 통해서 그러한 일정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1명에 대한 임명권을 바로 행사해서 9인 체제로 이 선고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그러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현재로서는 아닌 것이고, 9인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평결, 평의에 참가시키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서 9인의 명의로 심판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하란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이 지금 상태대로 하거나 아니면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또 수용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을 했고 항후 진행할 평의나 평결에 대한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해 놓은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치열한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9인 체제를 통해서 반드시 6 대 3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절박성 때문에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어떤 실제 주장의 취지와 법률과 헌법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8명 입장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은혁 임명, 이른바 마은혁 임명 문제는 정치권에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상 문제를 그동안에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해왔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여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내란 동조 극우 친위대라며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 흠이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흠만 있어도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있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내일 여의도 광화문 집회 참석?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뭐, 우리가 단체로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삼일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입니다.

◎송영석: 먼저 충돌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부터 보죠. 헌법재판소를 향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 질서 파괴다. 헌법기관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검찰청까지 다 찾아가서 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만 이렇게 던지는 거 하고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아니, 정말 내란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80%나 해당하는 내란죄를 왜 철회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80% 이상 되는 내란죄를 왜 철회합니까? 정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탄핵 사유 중에 내란을 다시 넣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앞에 와가지고 내란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납득할 겁니다. 본인들조차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에 탄핵 사유에 몽땅 다 빼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메아리 없는 어떻게 보면 외침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불어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보수를 얘기하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자기는 보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극좌, 옛날 한때는 극우, 한때는 중도 우파라고 했는데, 저희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만 더 강조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신뢰성만 떨어질 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이 절차의 문제는 탄핵 심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고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절차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고 쟁점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해서 결국에 변론 종결이 된 겁니다. 내란죄 뺐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 사실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았고 그것이 지난 11차 기일까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행위 사실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법관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을 작성해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탄핵 사유로 다 다퉈진 것 아닙니까?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 계속 다퉜던 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국회 표결 시도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 탄핵 사유로 다 다퉈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내란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탄핵 심판 사유로 다루지 않겠다는 거고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뺐다. 주장도 성립될 수 없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등 10명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 예하에 있던 사령관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죄 성립이 걱정됐다고 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재판 진행 절차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재판의 성격상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경우에 무한히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시 탄핵소추단장으로 정리한 문제였고 그때도 역시 형사재판의 소송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완화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된 것이고 이번 재판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내란 선동 세력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석: 또 한 가지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가 삼일절을 언급했죠. 내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한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 그러니까 종로 쪽에서는 5개 야당도 탄핵 찬성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3월, 3월 한 달 동안 여론의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지금까지 탄핵 찬성을 주장해 왔던 분들이든 마지막 본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당 역시 그 입장과 시민들과 같이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집회에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탄핵 심판이 결과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기존까지는, 지지난주까지는 시민단체 집회에 굳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헌법 절차, 법률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거리에서 이런 부분,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 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제 심판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삼일절 집회 등에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은 우리가 대학교 때 헌법을 배울 때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정치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판, 사법 판,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짬짜면 비슷한 거죠. 그 정치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론입니다.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하면 재판관들도 그 사실 자체를 넘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죠.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 정도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던, 이른바 보수 재판관들조차도 8 대 0으로 만장일치에 탄핵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사뭇 여론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2030, 이 세대들조차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른바 부산역 대첩, 동대구역 대첩, 금남로 대첩, 나아가서 대전 내 대전시청 대첩이라고 할 만큼 탄핵 반대 어떤 집회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삼일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집회가 여의도뿐만 아니고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꽉 차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일절 탄핵 반대 집회를 기화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적 사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도 다툴 점,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내부적인 평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특히 그 분수령이 내일 집회, 세 대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재판에 참여할 경우 갱신 절차, 아까 전에 두 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판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재판을 맡는 판사가 추가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재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다 듣고 이걸 다 듣느라고 갱신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데 앞으로는,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녹취록을 열람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소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언론들이 왜 주목하냐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형소법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이번에 개정된 이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진녕: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까지 가지만 이것은, 탄핵 절차는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청구인의 절차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에 관한 전문 증거 법칙도 엄하게, 더 엄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그걸 거치면서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제는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걸 넣어서 비록 7만 쪽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형사소송법은 변경됐지만 그 관련되는 헌법재판소법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용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인 312조, 이런 부분은 준용을 안 하면서 지엽말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 규칙을 이제는 편의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공판 절차 갱신을 한다? 이거는 거의 재판을 코미디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고 1650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놓은 국민, 결국 대통령은 가장 큰 민주당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의해가지고 선출된 권력이고 더불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간이 절차를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오고 싶으면 유리한 것은 끌어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끌어오고 싶지 않은 것은 끌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재판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한 절차로 해서 간이 절차로 갱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간이 절차,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헌법재판소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 절차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형사재판 절차 지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동의로 간이하게 다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 측이 원칙대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개정한 것뿐이고요. 이것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끌어오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힌 바도 없고요. 변론이 갱신된다는 그 예정도 지금 입장이 나온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변론 절차 갱신을 요구하고 그것은 또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9인 체제 결정을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것을 또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통해서 나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규칙 적용을 주고 지금 논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런 가정이 모두 성립이 돼서 실제 그걸 검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따른 어떤 간이한 절차가 아니라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춰서 재판부가 어떤 평의를 통해서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패널들과 말씀을 나눌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이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대장동, 성남FC 재판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하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새로운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 기록을 보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규칙이 바뀐 것이지, 헌법재판소 규칙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그걸 다 준용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에 이것은 대장동 그리고 또 대북송금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는 달팽이 속도, 시속 1km로 가다가 이제는 KTX 급은 아니지만 아마 새마을호 정도의, 시속 100km 정도는 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1월, 2월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재판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옛날에 이 법의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갱신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거의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재판을 거의 하루 아침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선법 위반이 아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하냐 마냐, 이 자체만 가지고 논란이 일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뭐 적용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이든 성남FC 또 대북 송금 사건이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갱신 절차가 이 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 주장을 하는 전제가 항상 늘 이재명 대표가 모든 재판에서 지연 절차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걸 전제해놓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송달 관련돼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탄핵 사건 때문에, 그때 12월 3일 탄핵,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 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송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집에도 못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해가지고 송달이 안 된 거고요. 그것으로 해서 며칠 정도 진행된 것. 그리고 변호인 전임 절차는 어떤 피고인이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맞춰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이를 고의로 지체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 진행된 재판에도 혹시 이제 그런 우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럴 걱정은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재판에 임해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석: 지금 말씀을 나눈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재판들은 아직 1심도 안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것은 다음 달 26일 날 2심이 나오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사법 시계가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명계' 끌어안기 잰걸음?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법치를 부정한다든지 파괴적 폭동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일상이 되니까 매우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저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이 크신 거 같고...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발요.

하하하 하하하

뒤이어 나온 임종석 전 실장의 속마음?

<녹취>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우리 대표께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송영석: 민주당 상황인데,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경쟁자를 좀 더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 만남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제안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당내 여러 잠재적 주자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만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만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내란의 신속한 종식과 조기 대선이 실제 될 경우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된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 그중에서 약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분을 지지,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굳이 이재명 대표 앞이라고 해서 제가 대표님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대선이, 이제 대선 입장이 나오게 되면 당내 경선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까지 당 운영을 위해서 공개적인 비판적 입장을 갖고 넘어서기 위한 후보들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 자리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임종석 실장이 예의에 좀 어긋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상대 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진녕 변호사님은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인사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진녕: 결국 통합인데,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한 줄 아느냐는 생각을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실제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학교를 나온 성동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횡사를 시켜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필요하니까 실장님 하실 역할도 상당하지 않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요.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자리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는 바랄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갈 경우에 거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할 것이다라는 노선을 확실히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확실한 의중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여야가 한층 더 피 말리는 시간 싸움,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벌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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