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낙선 목적 ‘허위기사’ 쓴 기자 벌금형

입력 2025.03.03 (08:29) 수정 2025.03.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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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 허위 사실 제보자도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구 의원이 술판을 벌이고, 구미시의회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등의 허위 사실로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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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낙선 목적 ‘허위기사’ 쓴 기자 벌금형
    • 입력 2025-03-03 08:29:13
    • 수정2025-03-03 09:18:4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 허위 사실 제보자도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구 의원이 술판을 벌이고, 구미시의회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등의 허위 사실로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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