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회장, 벌금 천만 원

입력 2025.03.03 (08:37) 수정 2025.03.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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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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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회장,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5-03-03 08:37:28
    • 수정2025-03-03 08:41:24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방법원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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