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회장, 벌금 천만 원
입력 2025.03.03 (08:37)
수정 2025.03.03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회장, 벌금 천만 원
-
- 입력 2025-03-03 08:37:28
- 수정2025-03-03 08:41:24

창원지방법원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11만여㎡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진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