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공공산후조리원 ‘두 자녀 이상’ 90% 감면

입력 2025.03.03 (10:00) 수정 2025.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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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산모를 대상으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을 70%에서 90%로 늘립니다.

감면 대상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16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18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두 자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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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두 자녀 이상’ 90% 감면
    • 입력 2025-03-03 10:00:28
    • 수정2025-03-03 10:21:07
    930뉴스(창원)
밀양시가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산모를 대상으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을 70%에서 90%로 늘립니다.

감면 대상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16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18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두 자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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