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2차 피해로 고통”…이메일 인터뷰
입력 2025.03.04 (06:45)
수정 2025.03.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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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KBS 취재진이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을 이메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의조 씨 불법촬영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 씨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 씨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황 씨 측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 했습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우고…."]
법원은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은의/변호사/피해자 측 : "재판장께서 1분 안에 발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88%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 일어나는 2차 피해만 양형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2차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한 혹은 피고인의 지인에 의한 '2차 피해' 야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양형 요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최창준 안재우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KBS 취재진이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을 이메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의조 씨 불법촬영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 씨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 씨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황 씨 측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 했습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우고…."]
법원은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은의/변호사/피해자 측 : "재판장께서 1분 안에 발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88%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 일어나는 2차 피해만 양형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2차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한 혹은 피고인의 지인에 의한 '2차 피해' 야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양형 요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최창준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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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2차 피해로 고통”…이메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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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06:45:22
- 수정2025-03-04 07:52:03

[앵커]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KBS 취재진이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을 이메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의조 씨 불법촬영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 씨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 씨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황 씨 측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 했습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우고…."]
법원은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은의/변호사/피해자 측 : "재판장께서 1분 안에 발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88%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 일어나는 2차 피해만 양형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2차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한 혹은 피고인의 지인에 의한 '2차 피해' 야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양형 요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최창준 안재우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KBS 취재진이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을 이메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의조 씨 불법촬영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 씨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 씨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황 씨 측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 했습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우고…."]
법원은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이메일 음성대독 :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은의/변호사/피해자 측 : "재판장께서 1분 안에 발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88%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 일어나는 2차 피해만 양형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2차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한 혹은 피고인의 지인에 의한 '2차 피해' 야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양형 요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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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최창준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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