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장수 대구 부시장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25.03.04 (08:27) 수정 2025.03.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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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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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장수 대구 부시장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25-03-04 08:27:55
    • 수정2025-03-04 08:50:32
    뉴스광장(대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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