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험사기…광주시 공무원 14명 징계 등 요구
입력 2025.03.05 (08:23)
수정 2025.03.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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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징계 등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천 3백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검찰에서 벌금형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검찰에서 벌금형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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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보험사기…광주시 공무원 14명 징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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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08:23:02
- 수정2025-03-05 08:43:49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징계 등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천 3백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검찰에서 벌금형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검찰에서 벌금형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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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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