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35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5.03.05 (10:24)
수정 2025.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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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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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35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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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10:24:55
- 수정2025-03-05 10:30:02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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