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취소’ 1심 판결에 시의회도 항소
입력 2025.03.05 (22:43)
수정 2025.03.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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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기표' 논란으로 소송까지 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시의회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안수일 의원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안수일 의원 측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안수일 의원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안수일 의원 측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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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출 취소’ 1심 판결에 시의회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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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22:43:44
- 수정2025-03-05 22:57:37

'이중 기표' 논란으로 소송까지 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시의회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안수일 의원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안수일 의원 측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안수일 의원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안수일 의원 측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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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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