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뇌물 받은 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입력 2025.03.06 (07:53)
수정 2025.03.06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난 판사는 입찰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50대 간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찰 편의’ 뇌물 받은 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
- 입력 2025-03-06 07:53:06
- 수정2025-03-06 08:04:39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난 판사는 입찰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50대 간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