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학로에 컨테이너…원상 복구 명령

입력 2025.03.06 (08:35) 수정 2025.03.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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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11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학생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부동산 회사에 이번 달 19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행강제금은 300만 원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민관협의체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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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통학로에 컨테이너…원상 복구 명령
    • 입력 2025-03-06 08:35:00
    • 수정2025-03-06 08:43:04
    뉴스광장(광주)
학교 법인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11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학생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부동산 회사에 이번 달 19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행강제금은 300만 원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민관협의체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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