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세 냈나?…자리 맡고 여러 칸 차지하는 민폐 운전자들 [이슈픽]

입력 2025.03.06 (18:10) 수정 2025.03.06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픽입니다.

빈 주차 공간에 한 여성이 서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다가와 주차를 시도하지만 이 여성,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차에 결국 비켜서더니 이내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차 오고 있어요.) 저희 차는 왔어요. (아 싸가지 없어.)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야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일, 비슷한 상황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과 운전자 사이에 오간 시비를 목격했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차가 먼저 왔으니 비켜라, 내가 여기 자리잡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항상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았는데, 저건 아니다"라며,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로 인해 누구나 때론 가해자,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은 좁은데 자동차는 많은 세상에 살다보니 주차난을 민폐 주차로 되갚는 이도 있습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노란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째 주차하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가로로 주차해 무려 석 대의 공간을 차지한 겁니다.

경고장을 붙이자, 운전자는 되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뻔뻔한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폐 주차를 참교육하겠다'며 응징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중주차한 승용차 보시죠.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마트 주차장에 하얀색 SUV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가 '밥 먹고 올테니 반성하라'는 메모와 함께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중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이른바 보복 주차입니다.

그런데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보복주차로 인해 상대방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격한 시비가 붙으면 차량 파손이나 심한 몸싸움으로 처벌 받는 수도 있겠죠.

부족한 공간이 야속하더라도 주차하기 전에 다른 운전자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차장 전세 냈나?…자리 맡고 여러 칸 차지하는 민폐 운전자들 [이슈픽]
    • 입력 2025-03-06 18:10:24
    • 수정2025-03-06 18:20:04
    경제콘서트
이어서 이슈픽입니다.

빈 주차 공간에 한 여성이 서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다가와 주차를 시도하지만 이 여성,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차에 결국 비켜서더니 이내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차 오고 있어요.) 저희 차는 왔어요. (아 싸가지 없어.)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야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일, 비슷한 상황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과 운전자 사이에 오간 시비를 목격했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차가 먼저 왔으니 비켜라, 내가 여기 자리잡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항상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았는데, 저건 아니다"라며,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로 인해 누구나 때론 가해자,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은 좁은데 자동차는 많은 세상에 살다보니 주차난을 민폐 주차로 되갚는 이도 있습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노란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째 주차하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가로로 주차해 무려 석 대의 공간을 차지한 겁니다.

경고장을 붙이자, 운전자는 되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뻔뻔한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폐 주차를 참교육하겠다'며 응징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중주차한 승용차 보시죠.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마트 주차장에 하얀색 SUV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가 '밥 먹고 올테니 반성하라'는 메모와 함께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중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이른바 보복 주차입니다.

그런데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보복주차로 인해 상대방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격한 시비가 붙으면 차량 파손이나 심한 몸싸움으로 처벌 받는 수도 있겠죠.

부족한 공간이 야속하더라도 주차하기 전에 다른 운전자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