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귀농·귀촌 마을발전기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5.03.06 (21:38)
수정 2025.03.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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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마을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을발전기금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마을에 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42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을발전기금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마을에 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42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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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귀농·귀촌 마을발전기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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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마을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을발전기금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마을에 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42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을발전기금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마을에 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42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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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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