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

입력 2025.03.06 (21:43) 수정 2025.03.06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핵심 인물이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심의 사례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의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령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
    • 입력 2025-03-06 21:43:56
    • 수정2025-03-06 21:57:45
    뉴스 9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핵심 인물이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심의 사례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의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령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