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3.06 (21:56)
수정 2025.03.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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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신명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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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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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21:56:28
- 수정2025-03-06 21:58:49

1970년대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신명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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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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