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3.06 (21:56) 수정 2025.03.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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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신명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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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구형
    • 입력 2025-03-06 21:56:28
    • 수정2025-03-06 21:58:49
    뉴스9(전주)
1970년대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신명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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