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법원 “구속 만료 뒤 기소”

입력 2025.03.07 (15:42) 수정 2025.03.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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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쟁점이 구속 기간과 기소 시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기소는 하루 지난 1월 26일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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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법원 “구속 만료 뒤 기소”
    • 입력 2025-03-07 15:42:25
    • 수정2025-03-07 20:19:35
    사사건건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쟁점이 구속 기간과 기소 시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기소는 하루 지난 1월 26일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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