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입력 2025.03.09 (21:46)
수정 2025.03.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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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살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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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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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9 21:46:42
- 수정2025-03-09 22:22:31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살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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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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