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대검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유해달라” 검찰 내부망에 글
입력 2025.03.10 (11:35)
수정 2025.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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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어제(9일) 저녁 7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의견 제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결정문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며, 대검이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24년가량 검사 일을 하면서 구속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현직 검사는 어제(9일) 저녁 7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의견 제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결정문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며, 대검이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24년가량 검사 일을 하면서 구속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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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어제(9일) 저녁 7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의견 제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결정문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며, 대검이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24년가량 검사 일을 하면서 구속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현직 검사는 어제(9일) 저녁 7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의견 제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결정문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며, 대검이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24년가량 검사 일을 하면서 구속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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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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