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상공인부터 대금 지급”…금융채무 논란 확산

입력 2025.03.10 (19:22) 수정 2025.03.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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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회생 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이 받을 채권부터 우선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납품이나 입점업체 피해는 줄 줄 거로 보이지만, 각종 금융채권 관련한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는 납품 업체가 천 8백여 곳, 입점 업체는 8천여 곳입니다.

이들 업체에 홈플러스가 줘야 할 돈을 '상거래 채권'이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발생 시기에 따라 성격이 나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일부만 갚거나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직후 일부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중단해 왔는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등이 받을 돈부터 갚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4일까지 대금 지급 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빌린 금융채권은 6천억여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부는 개인이나 법인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채권 발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채권 판매에 관여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20여 곳은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재무 상황을 속이고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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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소상공인부터 대금 지급”…금융채무 논란 확산
    • 입력 2025-03-10 19:22:11
    • 수정2025-03-10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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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회생 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이 받을 채권부터 우선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납품이나 입점업체 피해는 줄 줄 거로 보이지만, 각종 금융채권 관련한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는 납품 업체가 천 8백여 곳, 입점 업체는 8천여 곳입니다.

이들 업체에 홈플러스가 줘야 할 돈을 '상거래 채권'이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발생 시기에 따라 성격이 나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일부만 갚거나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직후 일부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중단해 왔는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등이 받을 돈부터 갚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4일까지 대금 지급 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빌린 금융채권은 6천억여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부는 개인이나 법인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채권 발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채권 판매에 관여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20여 곳은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재무 상황을 속이고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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