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입장료 빼돌린 제천시 공무원 파면
입력 2025.03.10 (21:48)
수정 2025.03.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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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장료 수천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습니다.
또 당시 부서 팀장 2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들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 년여 동안 출렁다리 입장료 8천 4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부서 팀장 2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들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 년여 동안 출렁다리 입장료 8천 4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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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시설 입장료 빼돌린 제천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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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21:48:51
- 수정2025-03-10 21:59:49

제천시는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장료 수천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습니다.
또 당시 부서 팀장 2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들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 년여 동안 출렁다리 입장료 8천 4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부서 팀장 2명에 대해 관리 책임을 들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 년여 동안 출렁다리 입장료 8천 4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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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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