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등 98억 원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입력 2025.03.11 (10:15) 수정 2025.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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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 등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를 내준 뒤 보증금 98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3년간 광양 등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한 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21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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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 등 98억 원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 입력 2025-03-11 10:15:05
    • 수정2025-03-11 11:32:09
    930뉴스(광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 등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를 내준 뒤 보증금 98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3년간 광양 등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한 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21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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