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입력 2025.03.11 (19:10)
수정 2025.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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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앞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앞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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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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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9:10:05
- 수정2025-03-11 20:00: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앞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앞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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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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