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대광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
입력 2025.03.11 (21:37)
수정 2025.03.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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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확대 규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광법 개정안은 모레(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확대 규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광법 개정안은 모레(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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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안 ‘대광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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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21:37:25
- 수정2025-03-11 22:15:08

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확대 규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광법 개정안은 모레(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확대 규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광법 개정안은 모레(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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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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