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도 국가 배상 가능해졌다”…법원 판결 확정

입력 2025.03.11 (21:48) 수정 2025.03.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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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1부는 현 모 할머니 등 4·3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 모 할머니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각 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족은 직접 피해 보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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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족도 국가 배상 가능해졌다”…법원 판결 확정
    • 입력 2025-03-11 21:48:28
    • 수정2025-03-11 22:00:03
    뉴스9(제주)
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1부는 현 모 할머니 등 4·3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 모 할머니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각 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족은 직접 피해 보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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