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오찬’ 오영훈 지사…제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입력 2025.03.12 (21:49)
수정 2025.03.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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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영훈 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에서 오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들이 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씩 결제해,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1인당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인당 식사값을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인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식사값을 모두 결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들이 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씩 결제해,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1인당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인당 식사값을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인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식사값을 모두 결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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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오찬’ 오영훈 지사…제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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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21:49:40
- 수정2025-03-12 21:52:37

지난해 오영훈 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에서 오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들이 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씩 결제해,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1인당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인당 식사값을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인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식사값을 모두 결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들이 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씩 결제해,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1인당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인당 식사값을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인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식사값을 모두 결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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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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