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13 (07:47)
수정 2025.03.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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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이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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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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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07:47:29
- 수정2025-03-13 07:53:46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이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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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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