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기’ 항소심 5월 재개…1심 “합천군 310억 부담”
입력 2025.03.13 (10:01)
수정 2025.03.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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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호텔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310억 원을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0억 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은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310억 원을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0억 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은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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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사기’ 항소심 5월 재개…1심 “합천군 31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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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0:01:21
- 수정2025-03-13 10:46:17

합천군 호텔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310억 원을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0억 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은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310억 원을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0억 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은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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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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