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위한 조례 개정안 공포

입력 2025.03.13 (10:45) 수정 2025.03.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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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9일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과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검역 대상에 럼피스킨 등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을 추가하고, 축산물과 비료 반입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높였습니다.

또 이분도체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지역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운반 차량을 방역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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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위한 조례 개정안 공포
    • 입력 2025-03-13 10:45:50
    • 수정2025-03-13 11:15:45
    930뉴스(제주)
제주도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9일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과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검역 대상에 럼피스킨 등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을 추가하고, 축산물과 비료 반입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높였습니다.

또 이분도체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지역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운반 차량을 방역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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